귀 회사 지점 직원이 자동문 비밀번호 대리석에 기재로 거주자외 잡상인 출입으로 실내광고물 부착.택배분실 등 거주자 민원과 대리석 훼손되어 민원 제기합니다 [포승읍 원정리 281-8]손해배상청구와 재물손괴죄 고소